5월 1일 오늘은 노동절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절이 공휴일인지, 또 어떤 곳은 쉬고 또 어떤 곳은 일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. <br /> <br />뉴스 TMI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박석원 앵커, 노동절에 쉬는 곳이 있고, 안 쉬는 곳이 있던데 기준은 뭔가요? <br /> <br />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법정 기념일입니다. <br /> <br />1886년 5월 1일, 미국 시카고에서는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등이 '8시간 노동'을 주장하며 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집회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 30~50만 명이 파업에 동참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를 기념하기 위해 결정된 날이 바로 노동절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절이 법정 휴일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법정 휴일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원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정기념일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모두 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학교나 국공립유치원, 우체국, 관공서, 그리고 관공서 내에 은행 등은 정상근무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직장 복지가 중요시되면서 공공기관에서도 단체장의 재량으로 특별휴가 형식으로 쉬는 곳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일반 병원, 은행, 혹은 업무상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기업의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.5배, 일급 또는 시간제 근로자는 2.5배의 수당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만일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50116375868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